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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영진약품 · 2019-10-02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9가합564030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9,295,782,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9,295,782,263
자기자본(원) 111,605,827,001
자기자본대비(%) 8.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계약위반이 없었음을 밝혀 상대방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9-09-11
8. 확인일자 2019-09-2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8년 회계연도 K-IFRS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날이며,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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