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02-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0-02 |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원) | 9,295,782,263 | 14,295,782,263 |
|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대비(%) | 8.3 | 12.8 |
| ※ 기 청구금액 중 5,000,000,000원 추가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9가합564030 손해배상 등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5,782,263원 및 그중 9,295,782,263원에 대하여는 2018.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2.1.부터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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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295,782,263 | ||
| 자기자본(원) | 111,605,827,001 | |||
| 자기자본대비(%) | 12.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계약위반이 없었음을 밝혀 상대방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2-25 | |||
| 8. 확인일자 | 2020-02-2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18년 회계연도 K-IFRS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날이며,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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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0-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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