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아토피치료제(KT&G101) 신약 국내 독점사업권에 관한 양해각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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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1. 아토피치료제(KT&G101) 독점사업권의 일부 변경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부여받은 아토피치료제(KT&G101) 국내 독점사업권의 일부변경 (허가/생산/판매 -> 허가/생산) 2. 변경사유 기존사업권(허가/생산/판매)에 관한 라이센스의 유효기간 (5년)만료에 따라 KT&G 생명과학의 요청으로 신규사업권 (허가/생산)에 관한 라이센스 연장 3. 적용일 2015일 7월 6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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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6-04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아토피치료제(KT&G101)의 모든 권리는 2011년 12월 KT&G에서 KT&G 생명과학으로 이전됨 2. KT&G는 KT&G 생명과학의 59.48%의 지분을 갖고 있음 3. 아토피 치료제 국내 독점사업권 라이센스의 최초 유효기간은 5년 이었으며,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매 2년 자동 연장되는 계약조건의 일환임 4.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KT&G 생명과학으로부터 아토피치료제(KT&G101) 국내 독점사업권의 일부변경을 통지받은 날짜임 5. 향후 중요한 사항이 발생시 추가로 공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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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7-0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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