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영진약품공업(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답변('16.03.30)후 회사합병 결정 공시('16.04.07) | |
| 4. 예고일자 | 2016-04-07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16.04.19 한)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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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4-07 회사합병 결정 2016-03-30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중요 공시대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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