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의 소 | 사건번호 | 2021나2046187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21나 2046187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한여 원고, 상고인은 귀원에서 2023.1.13. 선고한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고 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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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4,850,803,032 | ||
| 자기자본(원) | 1,870,186,364,329 | |||
| 자기자본대비(%) | 1.3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02 | |||
| 8. 확인일자 | 2023-02-03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중국 CERCG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2심) 결과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건임. 2) 상기 4.청구금액(원)은 항소심 판결문 상 제2예비적 청구 기준 원고 패소금액에 해당하는 원금 24,564,109,590원 및 이자금액 286,693,442원의 합계임. 3)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2.12.31.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7.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5)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상고장을 확인한 일자임 6) 상고장 접수 즉시 상고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사건번호는 항소심(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음. 7) 상기 건에 대하여 당사(피고) 역시 항소심(2심) 결과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2023.2.3.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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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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