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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고배당기업 표시를 위한 재공시)

대신증권 · 2026-03-30 06:50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대신증권 기업가치제고 계획 및 이행현황 재공시
2. 주요 내용 1. 목표설정 이행현황(2025년)

   가. 자기자본 4조원 달성 완료(별도기준)
   나. 2025년 배당금 992억 지급
   다.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 통과(25년 정기주총)


2. 주주환원과 성장을 위한 계획
   가.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단기 주주환원
   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장기 주주환원          
   다. 자기주식 처분 계획
     1) 보통주:약932만주 소각
               약150만주 임직원 성과급 지급 재원(~'29년)
               약150만주 우리사주제도(ESOP)실시 (~'30년)
     2) 1우선주:485만주 소각
     3) 2우선주:118만주 소각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99,230,366,85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50.60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94,429,977,266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99,230,366,85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4.84
4. 결정일자 2026-03-27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2026-02-12
관련 웹페이지 https://company.daishin.com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4에 따라 2026년 2월 12일에 기 공시하였던 '2026년 대신증권 기업가치제고 계획 및 이행현황'을 재공시합니다.


- 상기 배당성향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며, 이익배당금액을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자'는 내부 품의 결재일자입니다.


- 당사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재원을 활용한 당사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FAQ" 및 "상장회사협의회가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실무상담 Q&A)"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조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 그에 따라 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와는 별개로, 당사는 보통주 및 우선주, 2우선주에 대해 2025년 기말 배당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배당지급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3월 9일에 기 공시하였던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하단의 관련공시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6-02-12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2026년)
2026-03-09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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