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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트사이언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

HLB글로벌 · 2019-10-0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0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트사이언스
대  표   이  사  : 이을규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탄길 38-13

(전  화) 02-6925-4450

(홈페이지)http://www.dongwon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을규

(전  화) 02-6925-44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5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4년 10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로 산정된 매 3개월의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 하며, 이자기간 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 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 상환 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로 인한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6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넥스트사이언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827,956
주식총수대비
비율(%)
7.1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0월 11일
종료일 2024년 09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 발행 후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가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나~라항까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최종조정한도를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를 하회하여 정할 수 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부인수권부 사채의 발행등을 실시한때, 발행가액 또는 전환가액등 행사가액이 본 사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사가액 및 부여수량을 조절하기로 한다.

①유상증자의 경우: 행사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총수 X 조정전 행사가액 + 유상증자발행주식수 X 유상증자 주당 발행가액) ÷ (유상증자직전 발행주식수 + 유상증자 발생주식수)

②무상증자의 경우: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무상증자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③주식배당실시의 경우: 주식배당을 액면가액에 의한 유상증자로 보고 위1의 유상증자의 경우를 적용한다.

④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의 경우로서 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본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등, 사채에 의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모두 전환 또는 행사되었다고 가정하고 위1의 유상증자의 경우를 적용한다.

⑤1~4의 가격조정으로 행사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0월 08일
12. 납입일 2019년 10월 1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금액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3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은 사채권면금액의 100%이다.

2)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등)를 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청구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 서울사무소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6) 조기상환율 : 권면금액의 100%

나.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용도(자금사용 목적)

-금번 전환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이운학 - 2,000,000,000
이회선 - 1,000,000,000
더그린1호조합 - 1,000,000,000
(주)엘림코퍼레이션 - 500,000,000
(주)토러스투자 - 500,000,000
박지훈 - 500,000,000
박진호 - 400,000,000
이광호 - 500,000,000
신승원 - 500,000,000
이순주 - 600,000,000
김선희 - 500,000,000
음성화 - 100,000,000
손지원 - 200,000,000
노재권 - 100,000,000
김종성 - 1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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