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쌍용자동차(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1.04.15) | |
| 2. 내용 | 동사는 2021년 03월 23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1년 03월 23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1년 04월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이의신청과 관련 2021년 04월 15일 아래와 같이 동사에 대하여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2022년 04월 14일까지 ㅇ 매매거래정지 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ㅇ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 - (변경전)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회생절차개시신청 - (변경후)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회생절차개시신청,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이와 관련, 동사의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1-03-23 감사보고서 제출 2021-03-23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1-04-1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