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쌍용자동차(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2.05.13) | |
| 2. 내용 | 동사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2021년 4월 15일)한 결과,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2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2년 3월 31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2년 4월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2022년 5월 1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동사에 대하여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 매매거래정지 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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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1-03-23 감사보고서 제출 2021-03-23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1-04-1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2021-04-1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2-03-31 감사보고서 제출 2022-03-31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2022-04-21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2022-04-25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요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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