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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주) 감자결정

KG모빌리티 · 2022-08-31 06:50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 년   8 월  31 일


회     사     명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관     리     인  : 정 용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전  화) 031-610-1114

(홈페이지) http://www.smoto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이 상 구

(전  화) 031-610-1371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669,59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749,200,010,000 245,852,020,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49,840,002 49,170,404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67.18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2년 09월 01일
7. 감자방법 최대주주 :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주식 1주로 병합
8. 감자사유 재무구조개선(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2년 10월 17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08월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02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2년 09월 3일), 2차 주식재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19일) 및 1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9월 21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상기12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허가서를접수받은 날입니다.

5) 주식병합 및 소각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주식재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재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현재 주권매매정지가 정지되어 있으며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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