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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주) 유상증자결정

KG모빌리티 · 2022-08-3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8 월  31 일


회     사     명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관     리     인  : 정 용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전  화) 031-610-1114

(홈페이지) http://www.smoto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이 상 구

(전  화) 031-610-137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3,098,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5,065,56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65,49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8조 2항 8호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2년 09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0월 1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08월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02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2년 09월 3일), 2차 주식재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19일) 및 1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9월 21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주식 재병합 및 소각 이후의 주식수 입니다.

4) 상기4. 자금조달의 목적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신규투자(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6)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7) 상기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허가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8) 인수하는 주식 총 73,098,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식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100%를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여야 합니다.

9) 금번 유상증자로 당사의 최대주주는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10) 당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으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인가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 제2항 8호(신주인수권)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신주발행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지모빌리티(주) 해당없음 M&A 인수자 해당없음 73,098,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 1 엄기민 - - - 케이지
이티에스주식회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반기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0,316 매출액 -
부채총계 100,553 당기순손익 -247
자본총계 -237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상기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2022년 설립된 법인으로 반기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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