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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주) 유상증자결정

KG모빌리티 · 2022-10-1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0 월 18 일


회     사     명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관     리     인  : 정 용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전  화) 031-610-1114

(홈페이지) http://www.smoto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이 상 구

(전  화) 031-610-137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148,1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9,266,18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5,740,5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신주인수권) 제2항 7호
9. 납입일 2022년 10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11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08월 2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02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2022년 09월 3일), 2차 주식재병합 및 자본감소(효력발생일 2022년  09월 19일) 및 1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9월 21일), 2차 제3자 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2년 10월21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2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후 주식수 입니다.

4)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으로부터 법원 허가서를 접수받은 날입니다.

7) 상기 신주발행에 대한 목적은 일부 공익채권(임금채권)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8) 당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으로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인가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 제2항 7호(신주인수권)
7.공익채권 및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공익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정용원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4,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김헌성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4,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이상구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3,8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유정상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3,4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류제도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2,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박장호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3,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김성훈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2,8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이 강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2,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박성진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4,2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엄상현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3,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박상진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1,1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김범석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3,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조영욱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1,6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권용일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4,6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김학남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1,5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강상길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4,2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이경철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1,7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박상도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2,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최재연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1,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이진만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 2,0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정재욱 회사 임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v 400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 상기 기재외에 공익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상기 기재부분은 의무보유 대상인 임원의 공익채권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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