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쌍용자동차(주), 감사인 의견 미달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 |
| 2. 내용 | 동사는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하여 2023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3년 3월 14일)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동사 주권의 감사인 의견 미달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2023.04.04限,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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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3-01-13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3-03-14 감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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