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 1. 회사명 | KG모빌리티 | ||||
| 2. 주권종류와 가격 | 주권종류 | 평가가격(원) | 최고호가(원) | 최저호가(원) | |
| 보통주식 | 8,760 | 13,140 | 4,380 | ||
| 3. 기준가격 결정방법 |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
| 4. 매매방법 |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09:00 이후) | ||||
| 5. 거래재개일 | 2023-04-28 | ||||
| 6.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 ||||
| 7. 기타 | 2023-04-28 매매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재안내합니다. * 관련공시 : '2023-01-25, [정정]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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