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60672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주)모토텍 | |||
| 3. 청구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10,531,825,054원 및 이중 2,249,690,390원에 대해서는 2022.4.1부터,7,052,674,474원에 대해서는 2022.4.15.부터, 562,444,624원에 대해서는 2022.5.1.부터, 502,215,566원에 대해서는 2022.8.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추후 청구취지 변경 예정)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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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531,825,054 | ||
| 자기자본(원) | 1,092,903,122,504 | |||
| 자기자본대비(%) | 0.96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의 부품공급의무 미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4-26 | |||
| 8. 확인일자 | 2023-05-2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원고(신청인)와 당사간 부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건 입니다. - 상기"4.청구금액"중 자기자본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7.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일자이며,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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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