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 1. 회사명 | 미창석유공업(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지연공시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10-03-12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4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4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리종목지정우려예고 ㅇ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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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2.25 매출액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