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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석유공업(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미창석유 · 2010-03-11 17:26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1. 회사명 미창석유공업(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매출액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지연공시
4. 지정ㆍ부과일자 2010-03-12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4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4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리종목지정우려예고

ㅇ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공시 2010.02.25 매출액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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