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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업(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한성기업 · 2012-06-28 15:3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4,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12-29
종료일 2012-06-28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하나대투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2-06-28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식 - 비율(%) -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389,250 비율(%) 7.1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6-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2. 계약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389,250주
  는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

3. 상기 '2.해지 전 계약기간'은 1차 연장
  계약기간임.
  
  최초 계약기간 : 2011.6.28 ~ 2011.12.28
  
  1차 연장기간 : 2011.12.29 ~ 2012.6.2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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