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코리안리 | ||||
| 2. 주주총회일시 | 2014-03-14 오전9시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328,541 | |||
| 지분비율(%) | 0.28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328,541 | 328,541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328,541 | 328,541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328,541 | 328,541 | - | - | -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28,541 | 328,541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28,541 | 328,541 | - | - | - |
| 제6호 의안 : 이사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의 건 | 328,541 | 328,541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 1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규정에 적합 ※ 2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규정에 적합 ※ 3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경영진과의 비독립성) 부존재 ※ 4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경영진과의 비독립성) 부존재 ※ 5호 의안 찬성사유 : 보수한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 ※ 6호 의안 찬성사유 : 경영성과에 대한 특별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항목에서 제거하는 내용,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직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목적, 대표이사 퇴임 시 과다하게 지급했던 병폐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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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4-03-1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투자신탁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