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코리안리 | ||||
| 2. 주주총회일시 | 2014년 3월 14일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64,800 | |||
| 지분비율(%) | 0.1395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의안 -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64,800 | 164,800 | - | - | - |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64,800 | 164,800 | - | - | - |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비상근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164,800 | 164,800 | - | - | -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64,800 | 164,800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164,800 | 164,800 | - | - | - |
| 제6호 의안 : 이사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의 건 | 164,800 | 164,800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2호,6호 의안 :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3호 의안 : 주주이익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음. 이사선임의 경우 이사 개개인에 대하여 각 각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안을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는 전원 찬성/반대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주주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음. 제4호 의안 : 주주이익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음. 제5호 의안 : 보수한도가 주주이익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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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4-03-0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