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 회사명 | 삼영화학공업(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장래사업,경영 계획(2010.04.22)후 시설투자금액 변경공시(2010.07.01 변경공시)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10-07-26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2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2 |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2,000,000원 | ||
| 7.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5조 | ||
|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공시위반제재금은 대체부과 금액이며, 부과벌점은 벌점대체부과 받은 점수(2점)를 차감한 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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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