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166,000,000원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3,480,089,230원 | ||
| 자기자본 대비(%) | 8.6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8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사업자간 가격담합행위 | ||
| 4. 향후대책 | 향후 과징금 확정 부과 통지후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09-09-14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확정부과 통지 후, 정확한 과징금과 납부기한은 수정하겠음. - 당법인은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고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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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