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 2. 원고(신청인) | 진양산업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 기각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23,969,121,848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 기각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상고 기각으로 최종 종결됨.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1-27 | ||
| 9. 확인일자 | 2012-02-0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하였으나, 패소후 상고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 -상기 판결금액이 0(원)인 사유는 과징금1,166(백만원)을 납부 완료 후 이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유임. -과징금 통보 받은 2009년도에 영업외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으므로, 2011년 회계년도에는 영향이 없음. -과징금 납기일 2010. 01. 23에 운영자금으로 납부완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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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11-23 벌과금등의 부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