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3 월 11 일 | |
| 회 사 명 : | 진양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임 규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유산동 240-1 | |
| (전 화) 055-382-8981 | ||
| (홈페이지)http://www.cyc1963.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사 묵 |
| (전 화) 055-382-898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900,00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2,300 | 확정예정일 | 2013.05.02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04.01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000000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05.07 | |||
| 종료일 | 2013.05.08 | ||||
| 12. 납입일 | 2013.05.13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추후 이사회결의를 통해 처리 예정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05.22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05.23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금융투자(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신한금융투자(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3.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4월 01일)전 제3거래일(2013년 03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산정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0% 할인한 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할인율(0%)]
※ 1차 발행가액 = ------------------------------------------ 1 +[증자비율(30.0%) × 할인율(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초일(2013년05월 07일) 전3거래일(2013년05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산정가액과 기산일 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④ 확정 발행가액 공고: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4월 1일) 전 제3거래일인 2013년 03월 27일에 결정되어 2013년 03월 2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3년 05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3년 05월 02일에 결정되어, 2013년 05월 03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 상기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의 전 영업일(2013년 03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0% 할인한 가액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산정표
| (단위: 원, 주) |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 래 금 액 |
|---|---|---|---|
| 2013/03/08 | 2,315 | 105,433 | 243,450,575 |
| 2013/03/07 | 2,330 | 29,061 | 67,854,380 |
| 2013/03/06 | 2,335 | 66,820 | 154,706,650 |
| 2013/03/05 | 2,300 | 56,955 | 130,904,200 |
| 2013/03/04 | 2,290 | 83,718 | 192,543,120 |
| 2013/02/28 | 2,295 | 37,660 | 86,448,900 |
| 2013/02/27 | 2,285 | 23,510 | 53,591,050 |
| 2013/02/26 | 2,280 | 24,446 | 55,779,230 |
| 2013/02/25 | 2,280 | 31,671 | 72,531,680 |
| 2013/02/22 | 2,280 | 32,290 | 72,932,200 |
| 2013/02/21 | 2,260 | 77,342 | 175,247,520 |
| 2013/02/20 | 2,280 | 34,741 | 79,289,675 |
| 2013/02/19 | 2,275 | 46,225 | 104,797,725 |
| 2013/02/18 | 2,275 | 70,600 | 160,512,800 |
| 2013/02/15 | 2,265 | 47,140 | 107,151,500 |
| 2013/02/14 | 2,260 | 55,917 | 126,591,070 |
| 2013/02/13 | 2,240 | 61,219 | 137,645,960 |
| 2013/02/12 | 2,205 | 64,478 | 143,049,340 |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 2,281 |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 2,308 | ||
| 최 근 일(C) | 2,309 | ||
| (A),(B),(C)의 산술 평균 (D) | 2,299 | ||
| 기준주가 (E=C와 D중 낮은 가액) | 2,299 | ||
| 할인율 (F) | 0% | ||
| 증자비율 (G) | 30.0% | ||
| 예정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2,300 | ||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총 공모주식의 20%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당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부재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4월 01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를 기준으로하여 소유주식 1주당 0.3주를 배정합니다. 단,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에 대한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함).
③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 :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청약사무 취급처
①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②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4) 주금납입장소 : 부 산은행 양산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416조 6호에 의거, 2013년 03월 11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단,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가능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는 모집주선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담당합니다.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 2013년 04월 01일 | 신한금융투자㈜ | 00138321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3년 04월 22일부터 2013년 04월 26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04월 29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6) 기타 참고사항
①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3년 05월 07일) 전 제3거래일인 2013년 05월 02일에 결정되어, 2013년 05월 03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발행 제비용 집행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