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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스침대 회사합병결정

에이스침대 · 2011-10-13 15:54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주)에이스침대가 100% 자회사인
  (주)슬립샵을 흡수합병(소규모합
  병)함.
2. 합병목적 -. 자산의 운용효율을 제고하고, 불
  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연구 인력의 통합을 통해 R&D 역.
  량을 강화, 자산 및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주주가치의 증대를 실현
  하기 위함.
3. 합병비율 -. (주)에이스침대 : (주)슬립샵 =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76조 5의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
  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 소멸법인인 (주)슬립샵은 당사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
  므로 무증자 방식에 의한 1:0의
  합병방식으로 합병하기로 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슬립샵
주요사업 도매업,소매,부동산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7,225 자본금 7,000
부채총계 - 매출액 -
자본총계 7,225 당기순이익 40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1-11-21
종료일 2011-12-22
합병기일 2012-0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2-01-05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
  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
  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10-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
  년도 요약재무내용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
  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주식매수청구
  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조 제4
  항에 의하여 존속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
  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① 합병 이사회 : 2011.10.13

② 합병 계약일 : 2011.10.21

③ 권리주주확정 : 2011.11.01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1.11.02
  ~ 2011.11.9

⑤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표시기간 :
  2011.11.03 ~2011.11.17

⑥ 합병승인 이사회 : 2011.11.18

⑦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1.11.21 ~ 2011.12.22

⑧ 합병기일 : 2012.01.01

⑨ 합병종료보고 : 2012.01.03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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