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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섬(주) 현금배당결정

대한화섬 · 2009-01-29 17:2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년  1 월  2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대한화섬주식회사
    (영문명) DAEHAN SYNTHETIC FIBER.CO.,LTD
    (홈페이지) http://www.daehansf.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전   화) 02-3406-0300

대 표 이 사 : 박 명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사장

(성  명)  박 명 석 (전  화)  02)3406-0391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이 승 호 (전  화)  02)3406-040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1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600
우선주 -
3. 시가배당율 (%) 보통주 1.0
우선주 -
4. 배당금총액 (원) 666,015,000
5. 배당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3항의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 전일(배당부 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임.
- 상기 6,7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미정이며,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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