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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섬(주) 소송등의제기

대한화섬 · 2009-11-12 17:4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11 월 12 일


회     사     명  : 대한화섬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명 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전  화) 02)3406-0300

(홈페이지)http://www.daehansf.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장  근  배

(전  화) 02)3406-041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이사해임의소
2. 원고ㆍ신청인 라자드 코리아 코퍼릿 가버넌스 펀드, 피엘씨
(Lazard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PLC)
그랜드 커넬 하우스, 1 어퍼 그랜드 커넬 스트릿, 더블린 4, 아일랜드
(Grand Canal House, 1 Upper Canal Street, Dublin 4, Ireland)
대표자 제랄드 마짜리(Gerald Mazzari)
3. 청구내용 이사(이호진) 해임의 소 제기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6. 제기일자 2009년 10월 20일
7. 확인일자 2009년 11월 1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09년 10월 22일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에 대한 확정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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