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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남양유업 · 2021-04-20 06:50 · KOSCOM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관련 내용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MBC 등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21-04-20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1)본 공시는 2021.04.20.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치 처분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 입니다.

2) 당사는 2021.04.16.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경리부문 이승만 부문장
5. 재공시예정일 -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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