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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조대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사조대림 · 2009-10-13 16:14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유형자산(토지)
2. 재평가 대상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 외
3. 재평가 기준일 2009-09-30
4. 장부가액(단위: 원) 20,617,033,529원
5. 평가기관 경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10-13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대비 및 재무구조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6월 30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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