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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조대림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사조대림 · 2010-07-01 10:48 · KOSCOM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구분 감사위원회위원
성명 장세호
임기 시작일 2009-03-27
만료일 -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10-06-30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
감사위원 수(명) 사외이사 2
비사외이사 -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감사위원회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2년 정기주주총회일임.
-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한 일시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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