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사조화인코리아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농업회사법인(주)사조팜스가 (주)사조화인코리아,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종, 농업회사법인(주)청정원종을 흡수합병 - 존속법인 : 농업회사법인(주)사조팜스 - 소멸법인 : (주)사조화인코리아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종 농업회사법인(주)청정원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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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 경영합리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등을 위함 | ||||
| 3. 합병비율 | 농업회사법인(주)사조팜스 : (주)사조화인코리아 :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종 : 농업회사법인(주)청정원종 = [ 1 : 39.08673 : 8.00356 : 1.50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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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 후 존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주)사조팜스와 합병 후 소멸회사인 (주)사조화인코리아,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종, 농업회사법인(주)청정원종은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에 의거하여 1주당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7,577,245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농업회사법인(주)사조팜스 (합병상대회사 중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종, 농업회사법인(주)청정원종은 '11.기타 투자판단과 과 관련한 중요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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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가금류 및 조류사육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6,256 | 자본금 | 15,000 | |
| 부채총계 | 33,521 | 매출액 | 72,984 | ||
| 자본총계 | 12,735 | 당기순이익 | 664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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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7-08-28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8-29 | |||
| 종료일 | 2017-09-29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8-29 | |||
| 종료일 | 2017-09-29 | ||||
| 합병기일 | 2017-10-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10-1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10-19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① 합병승인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이 승인 가결되는 경우,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아래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합병승인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현재 각각의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위 합병승인주주총회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자(위 합병승인주주총회에서 본 건 합병에 대해 찬성결의를 한 주주는 제외함)로 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수로 한다. ③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승인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기간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한다. ⑤ 소멸법인의 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의 경우, 합병기일 전날까지는 소멸법인 각각이 당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합병기일 이후부터는 존속법인이 당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다. ⑥ 존속법인과 소멸법인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대금 합계액이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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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7-26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 중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종, 농업회사법인(주)청정원종 관련사항 - 농업회사법인(주)사조원종 1) 주요사업 : 육류 도매업 2)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3)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282 자 본 금 : 50 부채총계 : 2,691 매 출 액 : 3,198 자본총계 : 591 당기순이익 : 550 - 농업회사법인(주)청정원종 1) 주요사업 : 축산물 사육 2)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3)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281 자 본 금 : 2,070 부채총계 : 1,183 매 출 액 : 793 자본총계 : 3,098 당기순이익 : 11 3. 발행할주식의 총수 - '농업회사법인(주)사조팜스'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농업회사법인(주)사조팜스'의 주주총회(8월28일)에 의하여 일천만주에서 이천만주로 변경한다. 4. 상기'8. 합병일정'은 관계법규의 개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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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사조화인코리아 | 영문 | SAJO FINE KOREA CO.,Ltd |
| - 대표자 | 이창주 | ||
| - 주요사업 | 자영도축업/자영가금도살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24,090,387,286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671,743,821,87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8.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