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상고심 판결) |
사건번호 | 2011다16844 | |
| 2. 원고(신청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14개 금융기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5%에서 6%로 변경함 2.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함 3. 원고 파산자 한스종금의 파산관재인과 피고 이건희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회사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회사들이 각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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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126,500,662,927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피고회사들에게 손실보상 지체에 따른 위약금 6,000억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적법함 - 항소심은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였으나,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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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1-29 | |||
| 9. 확인일자 | 2015-01-2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건은 당사 포함 2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과 1999년 9월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된 사항임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은 종결되었음 - 항소심 판결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204억원은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지급되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로 추정됨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판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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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5-12-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 2008-02-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금전청구/유가증권 위ㆍ변조) 2008-02-26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08-05-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금전청구/유가증권 위ㆍ변조) 2011-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2-0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1-03-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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