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업의 지정 | |
| 2. 조치기관 | 환경부 | |
| 3. 지정기간 | 롯데정밀화학(주)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 2017.06.01 ~ 20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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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내용 | 전 직원의 녹색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녹색기업으로 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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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7-07-2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10년 4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됨 2.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 공시임 3. 당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에 의한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자율공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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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