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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밀화학(주)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롯데정밀화학 · 2017-07-21 06:50 · KOSCOM

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녹색기업의 지정
2. 조치기관 환경부
3. 지정기간 롯데정밀화학(주)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
2017.06.01 ~ 2020.05.31
4. 주요내용 전 직원의 녹색경영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녹색기업으로 지정함
5. 결정(확인)일자 2017-07-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0년 4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됨

2.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 공시임

3. 당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에 의한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자율공시임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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