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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흥 이익소각결정

신흥 · 2011-01-31 10:47 · KOSCOM

이익소각 결정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0,000
우선주 (주) -
2.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주) 9,750,000
우선주 (주) -
3. 1주당 액면가액(원) 500원
4. 소각예정금액 (원) 495,000,000원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시작일 2011-02-01
종료일 2011-04-30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장내매수
7. 소각 예정일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신한금융투자
9. 이사회결의일 2011-01-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각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종가(2011년 1월 28일 종가 9,900원)로 산출하였음

- 이익소각 법적근거 : 당사 정관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 소각예정일 : 자기주식 취득 즉시 소각예정임

- 1일 매수주문수량 한도 : 5,000주
① 이익소각 신고주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 5,000주
② 이사회결의일 전일 ( 2011.01.28)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 (2,323주)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 581주

- 상기 ①,② 의 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수량 이내로 하되, 그많은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인 97,500주를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1일 매수주문수량 한도는 5,000주로 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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