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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흥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신흥 · 2013-01-07 13:50 · KOSCOM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감사위원) 내역 구 분 감사위원회위원
성 명 김권회
임기 시작일 2011-03-21
만료일 2014-03-21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13-01-07
4.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 1
비사외이사 1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임후 최초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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