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79번지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5,292,027,676원 | |
| 5. 평가기관 | (주)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1-1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토지의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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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