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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동방 · 2008-11-20 14:0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방
     (영문명) Dongbang Transport&Logistics Co., Ltd.
     (홈페이지) http://www.dongbang.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전   화) 02-2190-8100

대 표 이 사 : 장 세 강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략기획실장

(성  명) 홍 영 태 (전  화) 02-2190-8085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이 승 화 (전  화) 02-2190-815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
해지 후 1,000,000,00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7년 11월 20일
종료일 2008년 11월 20일
3. 해지목적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4. 해지기관 한국산업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8년 11월 20일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176,960  비율(%) 0.82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기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신탁계약 해지일임.
(2) 본 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보통주를 실물 인출하여 자사주로 직접 보유하게 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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