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12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동방 | |
| 대 표 이 사 : | 김 형 곤 (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 |
| (전 화)02-2190-8100 | ||
| (홈페이지)http://www.dongba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 사 장 | (성 명)이 달 근 |
| (전 화)02-2190-804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 |
| 우선주 (주) | 2,650,176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1,523,97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499,998,08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2,83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8조 2항의 7 | |
| 9. 납입일 | 2012년 12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1월 0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12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동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 | ||||
| 신주 발행가액 |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0% 할인한 가액임.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 ||||
| 우선주의 내용 | (1) 금번 발행되는 우선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본 유상증자 관련 인수계약 제9조 내지 제13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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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에 관한 사항 | (1) "본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 주식" 의 주주는 본 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아래의 산식에 따라 총 발행금액 기준 연 5.2%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2)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제1항에 따르며, 본 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4) 본 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배당률로 계산한 미지급배당금을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본 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으로 배당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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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본 주식"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발행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본 주식"의 상환은 "발행회사"에 상법 및 기타 법률상 상환 가능한 재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2)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6년 9개월째 되는 날까지 언제든지 "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단, "본 주식"에 대하여 본 유상증자 관련 인수계약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른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주식"은 상환될 수 없으며, "발행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3) 상환가액은 "본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상환보장수익률" 연 7.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초 발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보유기간 중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차감하며,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보장수익률은 매년 2% 포인트씩 증가한다. (4) "발행회사"는 상환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상환대상주식수, 상환일, 주권 제출처 등을 기재하여, "본 주식"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강제 상환된다. 단, "본 주식"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하며,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상환을 통지 또는 공고한 경우라도, "본 주식"의 주주는 본 유상증자 관련 인수계약 제11조에 따라 상환일 2영업일 전까지 "본 주식"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6)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상환일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 주식"의 주주가 주권을 일정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발행회사"는 당해 주주가 주권을 제출할 때까지 상환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보류된 상환대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7) "본 주식"의 상환 청구 권리는 "본 주식"의 주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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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관한 사항 | (1) "본 주식"의 주주는 "본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 주식"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본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본 주식"의 주주는 회사 소정의 전환청구서를 작성하고, 전환청구서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제출함으로써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서를 받은 후 받은 후 본 유상증자 관련 인수계약 제11조에 따라 "본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본 주식"의 주주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전환청구를 한 날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통주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환일 이후 "발행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하기로 한다. (3) "본 주식"의 보통주 전환비율은 본 건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이하 보통주 1주로 전환될 수 있는 본 건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의 가액을 ""전환가격"이라 하며, 본 건 상환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비율을 "전환비율"이라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된다.
(4) "본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전환권 행사로 발생하게 되는 단주는 그 단수에 상응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5) 전환기간 종료시까지 전환청구서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도달되지 않을 경우 "발행회사"는 "본 주식"에 관하여 보통주로 전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발행된 보통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8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또는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산은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납입시기를 고려하여 배정대상자선정 |
해당사항 없음 | 2,650,176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