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결정
| 1. 대여 상대 | 유엔씨티(주) | 영문 | ULSAN NEWPORT COTAINER TERMINAL. CO., LTD. |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금전대여 내역 | 거래일자 | - | |||
| 대여금액(원) | 52,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32,665,305,901 | ||||
| 자기자본대비(%) | 39.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이율(%) | - | ||||
| 대여기간 | 시작일 | 2015-03-31 | |||
| 종료일 | 2029-09-30 | ||||
| 3. 금전대여 목적 | 유엔씨티(주)의 차입금상환금에 한한 대여가능 자금 융통으로 유엔씨티(주)의 운영 안정성 제고 -> (주)동방의 항만거점 유지 | ||||
| 4. 금전대여 총잔액(원) | -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3-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대여금액은 대여발생 금액이 아니며, 유엔씨티(주)에게 대여가능한 대여한도 총액입니다. * 이율은 실제 발생 시 '법인세법 상 당좌대출 이자율'적용 예정입니다. * 대여기간은 대여발생 가능기간을 뜻하며, 해당기간은 변경가능합니다. * 대여한도 총액 결정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씨티(주)의 채무 상환자금 부족을 대비해 매월 특정계좌에 자금예치 후, 예치된 자금에서 채무상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여가 실행됨 -. 금번 결의한 금액은 금전대여의 총 한도 -. 대여실행 후, 실행된 대여금액만큼 출자전환 실시 * 금번 공시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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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