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03 | |
| 3. 정정사유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에 따른 주주총회 부의안건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3명 - 사외이사 : 2명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 1명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 보고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보고사항으로 전환(보고사항③)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3명 - 사외이사 : 2명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 1명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게 되는 경우, 주주총회 부의안건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여, 그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주주총회 부의안건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일 : 2016년 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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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6-03-25 | 09 : 00 |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은행회관 2층 | ||
| 4.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보고사항으로 전환(보고사항③)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3명 - 사외이사 : 2명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 1명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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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여, 그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주주총회 부의안건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일 : 2016년 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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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3-03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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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형곤 | 1968-08 | 3 | 재선임 | * 콜롬비아대학원 산업공학과 졸 * ㈜동방 사장 * (現) ㈜동방 부회장 |
| 성경민 | 1961-02 | 1 | 재선임 | * 청주대 경제학과 졸 * ㈜동방 포항지사장 * (現) ㈜동방 영업본부장 |
| 이정헌 | 1964-01 | 1 | 재선임 | * 단국대 무역학과 졸 * ㈜동방 인사지원부문장 * (現) ㈜동방 경영지원본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양곤 | 1946-07 | 1 | 재선임 | * 동아대 경영학과 졸 * (주)백산휴레텍 고문 * (現) ㈜동방 사외이사 |
- |
| 김성환 | 1946-10 | 1 | 재선임 | * 한양대 기계과 졸 * (주)플랜에이건축 회장 * (現) (주)플랜에이건축 고문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민경빈 | 1961-01 | 3 | 재선임 | 상근 | * 게이오대학원 법학연구학과 졸 * (주)세광스틸 상무 * (現) ㈜동방 상임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자동차 세차업 *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영위사업의 정확한 명시를 위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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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1. 화물취급업 2. 보관 및 창고업 3. 도시간철도운송업, 철도소운송업 4. 도로화물운송업, 자동차운송알선업 5.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운송대행업 6.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7. 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해운대리점업 8. 자동차(중기)수리 및 부품(부속품)판매업 9.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10. 육상 및 수상 운수장비임대업 11. 육상 및 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 12. 건설장비 및 토목공사용장비임대업 13. 토목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공사업 14. 차량용연료소매업 15.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16.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17. 무역 및 통관업 18. 제조 및 도소매업(유통업) 19.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20. 자동차제조 및 도소매업 21. 금속처리업 22. 인력 및 고용알선업 23.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24. 운동설비운영 및 음식점업 25. 우편물송달 및 전기통신업 26.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27. 종합물류업 28. 소화물일관수송업 2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1. 정보통신공사업 32.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사업 33. 해상여객운송사업 34. 선내판매업 및 물품공급업 35. 부품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36. 항만운송관련 사업 37. 국제주선업 38.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
1. 화물취급업 2. 보관 및 창고업 3. 도시간철도운송업, 철도소운송업 4. 도로화물운송업, 자동차운송알선업 5.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운송대행업 6. 항공 및 해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7. 해상 및 내륙수상운송업, 해운대리점업 8. 자동차(중기)수리 및 부품(부속품)판매업 9.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10. 육상 및 수상 운수장비임대업 11. 육상 및 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 12. 건설장비 및 토목공사용장비임대업 13. 토목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공사업 14. 차량용연료소매업 15.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16.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17. 무역 및 통관업 18. 제조 및 도소매업(유통업) 19.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20. 자동차제조 및 도소매업 21. 금속처리업 22. 인력 및 고용알선업 23.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24. 운동설비운영 및 음식점업 25. 우편물송달 및 전기통신업 26.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27. 종합물류업 28. 소화물일관수송업 29.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1. 정보통신공사업 32.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사업 33. 해상여객운송사업 34. 선내판매업 및 물품공급업 35. 부품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36. 항만운송관련 사업 37. 국제주선업 38. 자동차 세차업 39. 하수 및 폐수 처리업 40.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
*38. 자동차 세차업 :영위사업의 정확한 명시를 위한 신설 *39.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영위사업의 정확한 명시를 위한 신설 *40.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 항목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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