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확정 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675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 발행가액 산정 방식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6년 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합니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45.52729317%) × 할인율(25%)】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1월 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초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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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8-22 유상증자결정 2016-08-22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9-0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9-06 투자설명서 2016-09-23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1차발행가액 안내) 2016-09-23 유상증자결정 2016-09-23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9-23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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