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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방 (정정)유상증자결정

동방 · 2016-10-3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10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8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기타자금: 20,130,000,000
기타자금: 18,425,000,000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1,830
확정발행가: 1,675
주석 - 주1)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주2) 주2)


주1) 정정후

주1)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발행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주2) 정정전

(전략)

⑤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6년 9월 22일)에 결정되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ngbang.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2) 정정후

(전략)

⑤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6년 9월 22일)에 결정되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에 결정되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ngbang.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8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방
대  표   이  사  : 이 달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전  화)02-2190-8100

(홈페이지) http://www.dongb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실장   (성  명)김 춘 전

(전  화)02-2190-81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523,970
기타주식 (주) 2,637,361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8,425,000,00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1,675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2016.10.28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09.27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66905598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11.02
종료일 2016.11.02
구주주 시작일 2016.11.02
종료일 2016.11.03
12. 납입일 2016.11.10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11.21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11.22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동부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동부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8.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예정 발행가액 산정

예정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6년 08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예정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45.52729317 %) × 할인율(25%)】



② 1차 발행가액 산정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6년 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합니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45.52729317%) × 할인율(25%)】


③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1월 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④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초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⑤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6년 9월 22일)에 결정되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2016년 11월 2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8일)에 결정되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었습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ngbang.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2,2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66905598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21,523,970주
B. 우선주식수 2,637,361주
C. 발행주식총수 (A+B) 24,161,331주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176,960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23,984,371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1,000,000주
G. 증자비율 (F/C) 45.52729317%
H. 우리사주조합 배정 (F×20%) 2,200,000주
I. 구주주 배정 (F - H) 8,8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3669055986주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는 구주주가 초과 청약(초과 청약 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실권주(주주배정분 - 주주청약분)
※ 초과 청약 배정비율 = ------------------------------
                                          초과 청약 주식수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기간 : 2016년 11월 02일(1영업일간)

②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16년 11월 02일~11월 03일(2영업일간)

③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6년 11월 07일 ~ 11월 08일 (2영업일간)

(4) 청약사무 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동부증권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부증권의 본ㆍ지점

③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동부증권의 본ㆍ지점

④ 일반공모 청약자 : 동부증권의 본ㆍ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동부증권 주식회사로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예정) : 2016년 10월 19일~2016년 10월 25일(5영업일)

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6년 09월 28일(신주배정기준일 익일)부터 2016년 10월 05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③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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