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한솔홀딩스㈜가 한솔라이팅투자㈜를 흡수합병함.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한솔홀딩스㈜와 한솔라이팅투자㈜는 금번 합병을 통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지주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
| 3. 합병비율 | 한솔홀딩스㈜ : 한솔라이팅투자㈜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한솔홀딩스㈜가 한솔라이팅투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인 한솔홀딩스㈜가 완전자회사인 한솔라이팅투자㈜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금번 합병은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할 수 있어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출을 생략하였음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한솔라이팅투자㈜ | |||
| 주요사업 | 투자사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3,424 | 자본금 | 19,049 | |
| 부채총계 | 18,210 | 매출액 | - | ||
| 자본총계 | 5,214 | 당기순이익 | -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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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09-17 | |||
| 종료일 | 2015-10-19 | ||||
| 합병기일 | 2015-1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11-0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한솔홀딩스㈜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합병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8-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① 합병 후 존속회사인 한솔홀딩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여 이사회 결의(2015.9.16)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단, 반대의사표시기준일(2015.8.28) 현재 한솔홀딩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2015.8.28 ~ 2015.9.11)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금번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② 합병 후 소멸회사인 한솔라이팅투자㈜는 상법 제527조의2에서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여 이사회 결의(2015.9.16)로 갈음함. (2) 합병계약의 해제조건 금번 합병의 당사회사인 한솔홀딩스㈜와 한솔라이팅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 ① 한솔홀딩스㈜와 한솔라이팅투자㈜가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② 2015년 9월 16일까지 금번 합병에 대한 한솔홀딩스㈜ 또는 한솔라이팅투자㈜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 한솔홀딩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금번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④ 금번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한솔홀딩스㈜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⑤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한솔홀딩스㈜ 또는 한솔라이팅투자㈜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⑥ 합병기일까지 합병계약서에 규정된 합병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사항 ① 합병회사인 한솔홀딩스㈜는 피합병회사인 한솔라이팅투자㈜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므로 한솔홀딩스㈜는 금번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②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한솔라이팅투자㈜의 분할기일(한솔라이팅㈜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인 2015년 8월 1일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③ 상기 내용은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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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