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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주) 회사합병 결정

한솔홀딩스 · 2015-08-13 14:13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한솔홀딩스㈜가 한솔라이팅투자㈜를 흡수합병함.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한솔홀딩스㈜와 한솔라이팅투자㈜는 금번 합병을 통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지주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합병비율 한솔홀딩스㈜ : 한솔라이팅투자㈜ =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한솔홀딩스㈜가 한솔라이팅투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모회사인 한솔홀딩스㈜가 완전자회사인 한솔라이팅투자㈜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금번 합병은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할 수 있어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출을 생략하였음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한솔라이팅투자㈜
주요사업 투자사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3,424 자본금 19,049
부채총계 18,210 매출액 -
자본총계 5,214 당기순이익 -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5-09-17
종료일 2015-10-19
합병기일 2015-1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5-11-02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한솔홀딩스㈜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합병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8-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① 합병 후 존속회사인 한솔홀딩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여 이사회 결의(2015.9.16)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단, 반대의사표시기준일(2015.8.28) 현재 한솔홀딩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2015.8.28 ~ 2015.9.11)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금번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② 합병 후 소멸회사인 한솔라이팅투자㈜는 상법 제527조의2에서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하여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여 이사회 결의(2015.9.16)로 갈음함.

(2) 합병계약의 해제조건

금번 합병의 당사회사인 한솔홀딩스㈜와 한솔라이팅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
① 한솔홀딩스㈜와 한솔라이팅투자㈜가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② 2015년 9월 16일까지 금번 합병에 대한 한솔홀딩스㈜ 또는 한솔라이팅투자㈜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③ 한솔홀딩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금번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④ 금번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한솔홀딩스㈜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⑤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한솔홀딩스㈜ 또는 한솔라이팅투자㈜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⑥ 합병기일까지 합병계약서에 규정된 합병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사항

① 합병회사인 한솔홀딩스㈜는 피합병회사인 한솔라이팅투자㈜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므로 한솔홀딩스㈜는 금번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②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한솔라이팅투자㈜의 분할기일(한솔라이팅㈜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인 2015년 8월 1일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③ 상기 내용은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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