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9,128,053,287 | ||
| 납부기한 | 2016-02-29 | ||
| 자기자본(원) | 367,014,254,000 | ||
| 자기자본대비(%) | 2.4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 등 정기세무조사 (2011년 ~ 2013년) | ||
| 4. 향후대책 |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1-12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부과금액(원)은 정기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산정된 예상 고지세액으로,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납부기한은 예정납부기한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에 2015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자본잉여금]의 변동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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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