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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홀딩스(주) (정정)회사합병 결정

한솔홀딩스 · 2016-06-2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6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6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기재 정정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9월 12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09월 1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9월 22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09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6 월    7 일


회     사     명  : 한솔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선 우 영 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전  화) 02-3287-6875

(홈페이지)http://www.hanso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박     용     수

(전  화) 02-3287-6875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한솔홀딩스㈜가 인적분할되는 한솔피엔에스㈜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금번 분할합병은 인적분할되는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의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으로, 한솔홀딩스 주식회사와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는 금번 분할합병을 통하여 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한솔홀딩스 주식회사와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한솔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금번 분할합병은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의 주주가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한솔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합병 이후 한솔홀딩스 주식회사와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한솔홀딩스 주식회사와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는 금번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분할합병을 통하여 한솔홀딩스 주식회사는 지주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IT서비스업과 지류유통사업에 집중하여 해당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분할합병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분할합병을 진행하는 당사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한솔홀딩스(주) : 한솔피엔에스(주) = 1 : 0.0434975 (분할합병비율)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한솔홀딩스(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한솔홀딩스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할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6년 6월 7일)과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할 날(2016년 6월 1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6월 6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6.05.07 ~ 2016.06.06) : 7,692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6.05.31 ~ 2016.06.06) : 7,437원
  - 최종일 주가(2016.06.06) : 7,440원
  - 산술평균 주가 : 7,523원

(2)
한솔피엔에스 신설부문(분할합병부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을 변경상장 또는 재상장하지 아니한 한솔피엔에스 신설부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Ax1+Bx1.5)÷2.5] : 1,272원
     A. 자산가치(1주당 자산가액) : 1,571원
     B. 수익가치 (1주당 수익가치) : 1,072원
나. 합병가액 (=가) : 1,272원
다. 상대가치 - 해당없음

(3) 산출결과


한솔피엔에스 신설부문의 분할비율은 한솔피엔에스가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0.2572573(2015년 12월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한솔홀딩스와 한솔피엔에스 신설부문간 보통주 합병비율은 1:0.1690815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 주당 평가액은 각각 7,523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1,272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0.0434975[0.2572573(분할비율)×0.1690815(합병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분할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6년 05월 25일 ~ 2016년 06월 06일
외부평가 의견 한솔피엔에스 신설부문의 분할비율은 한솔피엔에스가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0.2572573(2015년 12월말 현재 분할비율 산정 목적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한솔홀딩스와 한솔피엔에스 신설부문간 보통주 합병비율은 1:
0.1690815으로 산정되었으며,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 주당 평가액은 각각 7,523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1,272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분할합병비율 1:0.0434975[0.2572573(분할비율)×0.1690815(합병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분할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647,281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
주요사업 지류유통, IT 서비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13,295,771,072 자본금 13,795,498,500
부채총계 69,955,717,801 매출액 242,797,603,517
자본총계 43,340,053,271 당기순이익 2,007,212,47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년 06월 10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06월 2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06월 25일
종료일 2016년 06월 29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06월 24일
종료일 2016년 07월 11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6년 07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7월 27일
종료일 2016년 08월 31일
합병기일 2016년 09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6년 09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09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9월 22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9월 23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6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10. 합병일정'의 주주총회는 피합병법인에만 해당하며,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16년 07월 27일)


다.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며,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2016년 09월 01일 이사회 결의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한솔피엔에스(주)의 주주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합계가 5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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