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한솔피엔에스(주) 분할합병 승인 | |
| 2. 주요내용 | 당사 주주의 한솔피엔에스(주) 분할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20% 미만임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11에 의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서 승인 결의함 가. 분할합병당사회사 - 합병회사 : 한솔홀딩스(주) - 분할합병상대회사 : 한솔피엔에스(주)의 투자사업부문 나. 분할합병방법 - 한솔홀딩스(주)가 인적분할되는 한솔피엔에스(주)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함 다. 분할합병목적 - 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라. 분할합병비율 - 한솔홀딩스(주) : 한솔피엔에스(주) = 1 : 0.0434975 마. 분할합병기일 - 2016년 09월 01일 바. 참고사항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 : 108,238주 (발행주식총수의 0.24%) -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결과 : 원안대로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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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7-2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므로 상법 제 527조의3 및 제530조의11 규정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
| ※ 관련공시 | 2016-06-21 회사합병 결정 2016-06-07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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