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한솔개발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2,00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19,239,527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6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5,000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9-08-27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08-28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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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7-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속회사는 비상장법인임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상증자 자금은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나 구제적인 금액이 미확정되어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아래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과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18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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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06-21 기타 경영사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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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제 9 조의 제④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할 경우 2. 회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회원들에게 총발행주식의 25% 이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이외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기각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투자 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 | 이사회 결정 | 증자 이후 매출 및 매입 거래 발생 가능 | 11,600,000 | 보통주 |
| (주)에프앤에프 | - | 이사회 결정 | - | 400,000 | 보통주 |
| 종속회사명 | 한솔개발주식회사 | 영문 | Hansol Development Co., Ltd. |
| - 대표자 | 한철규 | ||
| - 주요사업 | 휴양콘도 운영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764,635,401,719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347,350,249,00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56.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