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엔피씨(주)가 (주)제주내쇼날푸라스틱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시너지효과 창출 | ||||
| 3. 합병비율 | 엔피씨(주) : (주)제주내쇼날푸라스틱 =1.0000000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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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과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함 -합병 후 소멸법인인 (주)제주내쇼날푸라스틱은 당사의 100%자회사이며,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으로 합병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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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제주내쇼날푸라스틱 | |||
| 주요사업 | 합성수지제품 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37 | 자본금 | 300 | |
| 부채총계 | 28 | 매출액 | 299 | ||
| 자본총계 | 309 | 당기순이익 | 38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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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11-10 | |||
| 종료일 | 2014-12-11 | ||||
| 합병기일 | 2014-12-12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12-1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엔피씨(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0-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엔피씨(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소규모합병 공고일로 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나. 합병계약의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다.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임. 라. 합병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 권리주주 확정일 : 2014년 10월 22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4년 10월 23일 ~ 2014년 10월 29일 -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3일 ~ 2014년 11월 6일 - 합병승인 이사회 : 2014년 11월 7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4년 12월 12일 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바람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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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