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7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0-05-19 | |||
| 종료일 | 2009-04-19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실물인츨(중도해지) | ||||
| 4. 해지기관 | (주)우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3-16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반환(96,720주)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100,000 | 비율(%) | 30.4%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423,910 | 비율(%) | 11.7% |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3-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만료일이 2009년 4월 19일인 신탁계약을, 2009년 3월 16일자로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지후 신탁계좌에서 자기주식계좌로 실물이체(96,720주) 될 예정임. -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기주식 임. - 해지 전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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