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 회사명 | (주)남성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14.12.05)에서 신고한 처분예정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15-03-30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2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2 |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0 | ||
| 7.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 ||
|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 | 2015-03-09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15-03-09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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