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 2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27 | 2,275 | 2,187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27 | 5,800,000,000 | 2,549,450 | 2,652,034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2017.4.26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1)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7년 07월 28일부터 매 1개월마다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2)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302.0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170.5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085.81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 : 2,186.15원 ⑤ 조정 후 산출 행사가액(③과 ④중 높은가액) :2,186.15원 ⑥ 최초행사가액 : 2,286원 ⑦ 행사가액조정 최저한도(최초행사가액의 80%) : 1,829원 ⑧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⑤와 ⑦중 높은가액) :2,187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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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7-10-2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7-08-28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17-08-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04-26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17-04-26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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